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법적 필수 용역도 아닌데, 왜 미리 했나?” 공항협력국 질타

 

[와이뉴스]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의원(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공항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으로 필수 용역이 아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수억 원이나 들여 집행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렬 의원은 “올해 3개 용역비 7억2천 정도에서 집행액이 6억5천 정도다”라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군공항특별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하는 필수 용역 1개에 2억5천을 사용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용역은 왜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아까 말씀 중에 특별법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다. 2014년에 이전 건의를 했다. 그게 받아들여졌나? 그 일이 진행되려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특별법에 의해 이전후보지 선정계획 공고를 내야 한다”라며 “나머지 2개 용역은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한 것이다”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그렇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용역은 벌써 들어가서 용역 결과도 나와 있다. 이 용역 결과는 언제 쓰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필수 용역이 아니다”라며 “100번을 양보해서 필수 용역이라고 1개는 했으니 빼고, 그럼 나머지 2개 용역은 왜 했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용역이 급한 게 아니다. 지금 국방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왜 지금 7억2천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하나? 용역 비용이 한두 푼인가? 그리고 무슨 용역 비용이 그리 비싼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무엇인가 좀 정리가 되고 법적으로 진척이 되고 국방부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용역을 미리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다.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며 “아무튼 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사 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