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시달린 악플과의 대응? ‥ 이면엔 '변호사 광고 문제'

“조선족 고용해 청부상해” vs “일개업자가 변호사를 고소했다”
로톡과 대한변협 갈등 ‥ 변호사들 내부 치열한 의견 다툼

 

[와이뉴스] 수년간 심한 악플에 시달려온 로톡 대표와 일부 가입 변호사들이 해당 악플을 게시한 이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 이면에는 오랜동안 지속돼 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변호사 광고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제보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로톡(LawTalk) K 대표와 로톡에 광고를 게재한 변호사들은 법조인 커뮤니티 사이트 로인어스(Lawinus) 내에서 도를 넘은 악플을 수년간 받아 왔다. 해당 내용은 “(여성 변호사들을 향해) 강간당해라”, “태워죽여라” 등이었다고 한다.

 

로톡 회원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로이너스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등이다.

 

로이너스 측은 내부의 게시물을 캡처해 외부로 유출한 몇몇 피해 회원 변호사들을 강제 퇴장 조치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중 한 변호사의 SNS에는 “인터넷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법률플랫폼업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변호사님들을 변호해 드립니다. 일개 업자가 변호사를 고소하다니 세상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료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중략) 같이 갑시다.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이러한 갈등의 기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의 변호사 광고 문제가 깔려 있다. 두 단체는 오랜 기간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2020년 11월 변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과 로앤컴퍼니 K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로톡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과 상속, 성범죄 등 특정 분야 사건에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을 소개 및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앞선 5월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으나 2015년 4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2016년 9월 같은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2021년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자, 로앤컴퍼니는 같은 달 말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회원들이 가입해 광고하는 것을 막은 변협 광고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앞선 7월 5일 시행됐다고 알려지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1년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통과 후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이에 앞선 3월 3966명에서 이은 8월 2855명으로 1111명 줄었으며 11월에는 1706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서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도 첨예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한 임원의 SNS에는 최근 “변협 총회는 6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인 선거로 당선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 기관에서 73%가 동의한 변호사윤리장전과 그 총회가 선임한 이사들이 제정한 광고규정이다. 헌재도 합헌이라 한 규정들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뿐이다. 화형식이라니 하는 글을 쓴 자 중에 협회 집행부도 서울회 집행부도 없고. 변호인 참여를 부탁하는 변호사님들이 고소당했단 글과 댓글 중 화형식 따위의 내용은 전무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한 변호사는 댓글로 “광고규정은 2021. 5. 3 이사회 결의로 개정된 것이고, 윤리장전은 그 이후인 2021. 5. 31.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라며 “광고규정이 윤리장전 개정 이후에 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광고규정 자체는 변협 이사회 결의로 개정되었을 뿐, 사전에 총회결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사건은 고소 고발로 이어졌다.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앞선 6일 고소·고발했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이) 집행부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고소·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