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홈페이지에서 의원 개인 휴대번호가 모두 사라졌다. 현 11대에 앞선 제10대 때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의회 측은 "의원들 개개인의 동의 하에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는 전국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의원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평의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원들 개인휴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의원 개인휴대 번호가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기초회의는 대체로 상황이 달랐다. 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의회의 경우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의 개인휴대 번호가 각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었다.
기초 의회 홍보팀은 "의원 각각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한 지역정치인은 "정치인들도 '보복성 문자' 등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인은) 공인이니까 공개되는 것 좋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다.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 창구를 열어놓는 방안도 필요할 듯하다"고 했다.
시민들은 "필수공개 사항이 아닌 이상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 "광역의원의 경우 (개인)번호가 오픈 됐을 때 각종 인허가 청탁에 처할 것 같다", "국회의원 따라 하는 것 같다. 강제할 (제도적)근거는 찾기 어렵겠지만, (민원 관련)항의 (전화를)안 받으면 편하긴 하겠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회계팀에 의하면, 경기도의회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와 제3조(월정수당 지급)에 근거해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은 4천859만 3천 원, 의정활동비는 1천800만 1천 원으로 연 6천659만 4천 원, 월별로는 554만 9천500원이다.
통계청이 앞선 2월 21일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은 320만원이며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4.1%는 월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
④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4.29.]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
[전문개정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