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18건 적발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적극행정 추진

 

[와이뉴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구재성)는 여름철을 앞두고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이륜차 소음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선 17일 화성시 봉담읍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 관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쳤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합동단속은 화성시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으며 합동단속반은 이번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 11건, 번호판 훼손 4건, 안전장구 미착용 1건, 불법 부착물 2건 총 18건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이륜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부착지를 지급했다.

 

 

박영균 경비교통과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