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 및 한미, 한EU 경쟁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개최 결과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개편 방향 및 최근 법집행 동향 등 논의

 

[와이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4일(월)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❷非 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❸기업결합관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력방안, ❹현대시장에서의 시장획정, ❺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주요 논의결과】


주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특히, 빅테크 기업 등으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엄밀한 시장획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과 경쟁제한 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실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미, 한EU 양자협의회 개최 결과】


조 위원장은 위 기간 중 리나 칸(Lina Khan) FTC 위원장, 리차드 파워스(Richard Powers) 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Olivier Guersent) EU 경쟁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조 위원장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리처드 파워스(Richard Powers) 부차관보와 양 당국의 경쟁정책 방향 및 법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4.4.(월))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 맞게 최근 개정된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당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리처드 파워스 부차관보도 킬러인수 대응, 혁신시장 획정 및 데이터 지배력과 같은 경쟁제한성 평가요소 등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정 배경, 개정 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양 당국은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올리비에 게르성(Olivier Guersent) 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당국의 정책 방향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4.4.(월))


조 위원장은 금번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간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및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게르성 총국장은 조 위원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입법 진행 동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현대 경제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에도 한미 당국은 경쟁법 집행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다.(4.5.(화))


【평가 및 대응방향】


이번 회의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전세계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간 회의로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디지털 경제에 맞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설정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경쟁당국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EU 및 한미 경쟁당국 수장의 양자협의회는 디지털경제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경험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정위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