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72.7%

"가방끈 짧은데 뽑아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모욕 발언도
최혜인 노무사 "직장갑질 예방교육 일부에 머문 듯"

 

[와이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1위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72.7%)"로 나타났다. 2위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5.3%)'였다. 또 "가방끈 짧은데 뽑아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등의 모욕적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18.2%, 부당지시 15.1%, 따돌림이나 차별이 12.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선 10월 26일 오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 노동포럼에서 제1 발제자였던 최혜인 노무사가 직장갑질119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로는 2019년 44.5%, 2020년 36.0%, 2021년 28.9%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뭐하나. 6시 퇴근시간에 간부들 모여서 회의하고, 야근 안 하면 일 못 하는 직원이다, 뽑아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전문대 나와서 가방끈 짧은데 뽑아준 거"라는 발언이 있었다. 

 

부당지시로는 "대표이사가 개인 비서처럼 사적 용무를 시켰다. 명품 구입이나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을 하라 했고 개인차량 수리나 찾아오는 일, 아파트 관리비 납부,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 일도 하게 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 등이 있었다. 

 

폭언이나 폭행 사례로 "상사는 A씨의 목덜미를 짓누르며 겁을 줬고 따귀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툭툭 던지기 일쑤였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이 새끼는 아직도 이걸 모른다', '돌대가리냐'는 비난과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도 있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8%)'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가 여부에는 21.4%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예방교육 경험은 비정규직(40.0%)보다 정규직(60.0%)이 높았으며, 공공기관(66.0%)과 대기업(72.9%)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15.6%)은 낮았으며 노조원(78.9%)보다 비노조원(42.5%)이 다소 낮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및 제재로는 시정조치가 96%, 과태료가 4%였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갑질지수는 19점(-C)으로 조직문화 측면의 갑질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갑질119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직장) 갑질 오염지대'"라며 "예방교육이 일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을 때 사회적 지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