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수천 명 학교장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닌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관리감독자 지정 가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교육공무직 경기지부)가 앞선 9월 22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진정 영양사,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을 잘할 거라고 믿는 것인가, 왜 영양사, 영양교사에게 관리감독 업무를 다할 것을 종용하면서 학교장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가, 교육감은 수천 명의 학교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창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담당 학교안전기획과는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리체제 구성에 따르면 시설관련 직종 관리감독자는 시설담당주무관(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과 급식관련 직종 관리감독자는 영양(교)사(동법 제16조)로 명시돼 있다. 또 사업주(경기도교육감)은 동법 제16조에따라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강도 높은 노동과 위험 속에서 일해온 영양사와 영양교사 역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졌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서 배제시켰다. 영양사,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학교현장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학생과 노동자들의 안전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방관적 태도만 보일 뿐이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2일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이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을 것과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게 작업시간 중에 월 2시간(연 24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며 학교안전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영양사와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부당한 관리감독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는 노동자에게 안전을 보장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영양사,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창했다.

 

이어 “모든 교육청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강원교육청의 경우 ‘2020년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통해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해 법 적용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높였고 충북교육청은 더 나아가 각종 안전 보건업무에서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