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의 배신? 구매 일주일 만에 ‘검은 이물질’ “교환도 안 돼”

시계 전문가들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판매업체 측 “한국소비자원 결과 따를 것”
소비자 “대법원 전자소송 제기한 상태”

 

[와이뉴스] 서울 모 백화점 내 명품 시계 및 주얼리 수입 판매 업체에서 구입한 고가의 명품 시계에서, 구매 일주일 만에 검은 이물질이 나왔으나 해당 업체는 “AS로 처리 가능하다”고 대응해 마찰이 일고 있다. 복수의 시계 전문가들은 “해당 시계는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소비자 A씨는 “환불이 아닌 (제품) 교환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며 현재 전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생일을 맞아 동생에게 시계를 선물 받았다. 카드 할부로 구입한 고가의 명품 시계는 구입 3-4일 만에 메탈 밴드에서 검은 이물질이 묻어났고 물로는 잘 닦이지도 않았다. A씨는 구입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문의 후 방문했다. 매장 측에서는 시계를 닦아 보고 이물질을 확인했으나 본사 AS센터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업체 측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기관’으로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을 권했고 소비자원은 ‘중재권고에 그쳤다’”고 한다.

 

 

위 수입 판매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8월경 구매하고 일주일 정도 착용 후 (검은) 이물질과 쇠냄새로 컴플레인 제기하며 교환요청을 했었다. 매장에서 AS 접수할 때 메탈 밴드 안쪽을 닦았는데 그 때는 검은 이물질이 좀 나왔었다. 본사 AS센터에서는 닦을 때 이물질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쇠냄새는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저희 AS 기사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며 물었으나 ‘쇠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고객은 교환요청을 했으나 AS로 처리를 말씀드렸다. 고객은 교환 요청을 한 상태여서 소비자원에 의뢰해 주시면 그쪽 판단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보호원이 소명 요청을 했고 ‘이물질 부분은 AS처리하겠다’고 소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메탈 밴드의 경우에는 착용 기간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손을 닦거나 했을 때 (이물질이)나올 수는 있다. 현재까지 이물질 관련해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 만약 시계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하고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원하는 조치를 해드린다. 이물질 관련 부분은 고객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AS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물질 성분분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물질 관련 AS는 해드릴 수 있으며 충분히 AS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물질은 (시계)외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원에도 의뢰를 한 상태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교환을) 안 해드릴 이유가 없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을 고객에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에서 교환조치 결론이 나왔을 때 안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까지는 AS 쪽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기존 착용하던 시계인 것 같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며 “현재 시스템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본사 부품을 보내는 상황이다. 본사 반품으로 진행이 되는데 누가 착용했던 것을 고객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다. 큰일 나는 일이다. 어떻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데 착용했던 시계를 판매하겠나. 상품 관리적인 측면에서 엄청 큰일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소비자원에 의뢰를 안내 해드렸고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시계 전문가는 “시계에 하자 있는 것”이라며 “누가 차던 것을 새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약품 처리를 했는데 그 약품이 마디(사이)에 낀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시계가) 산 지 일주일 만에 그런다는 건 시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통 몇 년 차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또 한 시계 전문가는 “새것 같지는 않다”며 “시커멓게 나온 것이 계속 착용을 하면서 안에 핀 같은 것들이 마모되면서 나온 미세한 쇳가루(분진)로 보인다. 그 정도 나온 걸 보면 1-2년 찬 건 아닐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스크래치 부분도 (시곗줄을) 잠그면서 닿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모조품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 A씨는 “동생이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난감하다”며 “명품 브랜드라 믿고 산 거였는데 진품이 이러니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200만원 가까이 주고 산) 시계가 그런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니냐”며 “20만 원짜리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신뢰도 떨어질 것 같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때 제조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제조 과정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이는 제조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