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심의 통과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기본 권리 보장 필요”

 

김현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안산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이 앞선 6월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받아들였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무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 정체성을 습득해왔음에도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반인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등의 현행법을 개정해 출생등록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