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민주 오산2)은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돼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