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발족

전교조 등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정문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발족했다. 21일 오전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41년 조선총독부 법률 제54호 치안유지법 제1장 일제식민지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는 독립운동 처벌법을 모체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위헌 △국가보안법은 적폐 △교육권과 학습권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제7조 △피해자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을 주장했다.

 

 

사례로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30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이 시작되는 강성호 교사를 들었다.

 

강성호 교사는 1989년 5월 24일 제천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을 하던 중 강제로 연행 수감됐으며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파면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우리는 전국의 교육·시민 단체와 폭넓게 연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을 시대에 맞는 문화 예술적 활동으로 확산하고 수많은 시민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단체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YMCA전국연맹/ 평화어머니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도시농법/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통일의 길/ 4.27시대 시민회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삶을 위한 교사대학/ 대안교육연대회의/ 희망레일/ 기린청소년단체/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동학실천시민회의 등 교육 단체와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이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