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성훈(더민주 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선 4월 29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아동 주거빈곤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