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실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혹 밝힌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경기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