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민생, 농업정책을 크게 후퇴시키고 역대 시장·군수 중에 가장 재의요구를 많이 한 이충우 시장님의 재의요구 3건에 대해 그 명분과 실체를 여주시민 앞에 진솔하게 묻기 위해 “여주시 복지, 민생을 후퇴시킨 재의요구 3건, 그 대의명분과 실리추구의 진실을 여주시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여주시의 미래, 시민의 삶, 복지의 기준과 직결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의회가 요구한 변화를 근거 없는 우려와 편향적인 판단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 조례를 만들고, 시장은 그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의요구 3건은 의회의 숙의와 시민 대표의 결정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례 반려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 복지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는 3건의 조례가 왜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재의 요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여주의 미래 관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장님의 재의 요구의 부당성입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재의요구 사유로, 조례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의요구 사유로 행정적인 혼란,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의 실제 취지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여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고장으로서 상징되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시는 ‘농업 선도 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통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써 청년, 귀농·귀촌, 친환경 농어민을 월 15만 원씩 주고 일반 농가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증된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조례 개정입니다.
즉, 임의적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 인증제도에 의해서 국가 지원 제도로 확정된 농업인을 포함하는 합리적 구조입니다.
둘째, 시장이 주장한 형평성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내 25개 시군은 재빠르게 조례를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제정해서 월 15만 원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2025년 9월 11일, 제가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는데 현재는 농민들을 월 5만 원씩 통일적으로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시대의 흐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 14,940명이라는 지역 농민들과 3배 차이라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을 14,940명 중에서 전면 상향했을 때 총 269억 208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134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를 기준으로 상향을 하려면 추가 소요액은 29억 2080만 원이며, 이중 시비 부담금은 1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2026년 본예산 조정을 통해,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주시만 예외로 두면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지,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것만이 진정한 형평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우리 청년농, 귀농·귀촌, 친환경 농업을 더욱 육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도비 7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12월 11일 날 예산결산의 심의에서도, 시민과 농업인의 기회 확대를 스스로 막는 결정은 농업의 현실과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셋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촌 소멸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며 친환경, 동물복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는 핵심 지역 정책입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여주의 미래를 반대하는 것이며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조례는 타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기준에도 맞으며 법적 근거도 완비되어 있고 여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충우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2.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장님의 재의요구에 대한 부당성입니다.
여주시 전체 인구는 11만 4천여 명인데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3만 1천여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사실입니다.
1인가구는 약 2만 5천 명이며, 그중 약 9천 명, 37%가 1인 노인 가구로 고령층의 고립 및 복지 사각지대의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5년 1인가구의 지원 예산은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와 타 시군의 동일한 운영 사례에서 명확히 해소한 사항이며, 오히려 여주시만 역행하는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상위법인 경기도 광역조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역 차원의 1인가구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백한 입법취지이며,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1인가구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주 역시 도내 기초지자체로서 상위법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책임입니다.
둘째, 인근 양평군을 비롯한 타 시군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이나 타 지역 복지 수요의 부담을 재의요구 사유로 했는데, 양평군도 도 조례와 같이 같이하고 있으며 가평, 포천이라든가 동두천도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처럼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예산 부담이 크다’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타 지자체에 정착한 제도이며, 그에 따른 부담은 현장 확인이라든가 입증자료 제출,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주시민 재정 축소 우려 주장과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타 지역 주민까지 지원하고 있어 여주 시민의 재정이 축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만을 대상 하고 있어서 여주시의 복지 수요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 수요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오히려 지원을 좁게 해석할 경우 여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며 실제 생활하는 청년, 근로자 1인가구 지원에서 배제되고, 이것은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복지정책 등과 심각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상위 조례에 부합하고 인근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충우 시장님이 두 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재의요구를 제기한 것은 시민의 대의를 무참히 짓밟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전형적인 아집과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다.
여주시정을 사유화하듯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매우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첫째, 시장님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 무료를 신청한 정책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주가 뒤처지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시장님은 시설 독점과 예산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의 하나이며, 오히려 노인 건강 증진이라든가 의료비 절감, 신체활동 증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비용 대 편익이 훨씬 큰 사업입니다.
셋째, 주민등록 제한과 면 단위 독점 문제를 재의요구한 사유로 했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은 모든 것을 해소한 사항입니다.
넷째, 시장님은 수입 감소 우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주 파크골프장의 연간 수입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12만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인구 유입 효과, 노인복지 강화 정책에 그 이상의 예산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도 ‘100원 행복택시’가 있듯이 같은 조건이라면 여주도 1,000원을 꼭 들여야 하는 정당성, 합리성도 없어서 여주도 1,000원 파크골프 이용료를 받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노인을 존중하는 최고의 건강도시’로 특수 시책으로써 상징적인 요금이라든가 최소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시장님은 법적 근거 부족을 들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감경’을 대통령령으로 표현하고, ‘감면’으로 바꾸면서 지방정부의 재량 감면 권한을 더 넓혀 주었으며 무료라든가 100원, 1,000원 수준의 감면…….
확보된 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에서도 무료 또는 감면을 한다고 정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런 조례 제·개정으로 법적으로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여주시민을 배제한 재의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충우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이 3건의 재의요구는 과연 행정을 위한 것입니까?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시민들은 조용하지만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민생, 복지, 농업, 체육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반복하느냐?
시장님은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하느냐?
여주시민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1인가구,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재의요구 3건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여주시의 복지, 민생, 농업, 체육은 한 걸음도 후퇴해서는 안 되며, 의회의 합리적인 결정과 복지 확대를 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세 조례 모두를 재의결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주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