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오는 27일부터 시작

서울, 수원·용인, 부산, 대구·경산, 광주, 전주, 대전·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구

 

 

[와이뉴스]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5. 7. 20.(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ㆍ용인, 부산, 대구ㆍ경산, 광주, 전주, 대전ㆍ청주,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춘천’, ‘제주’ 지구 제외)

- 수험표 출력 시(7. 1.~7. 20.) 배정된 학교 확인

 

 

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5. 출제 기본방향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라.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6.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 09시부터 6월 5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leet.uwayapply.com]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5년 6월 3일 ~ 2025년 6월 5일(우체국 소인 기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내 발급)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752-2035)

 

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수험생 본인 명의, ①∼⑥ 중 택 1>

①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험생 본인 명의의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문서”만 인정

 

라.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접수마감일 6월 5일까지 : 100%(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 1차-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6일∼6월 12일): 60%(148,800원)

 2차-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3일∼6월 26일): 50%(124,000원)

 3차-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7일∼7월 16일): 40%(99,200원)

 시험 3일 전부터(7월 17일∼): 0%(반환불가)

 

 

7.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시험 성적은 8월 19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함.

 

 

8. 장애인 등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기타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9.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미디어플레이어, 무선이어폰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웨어러블 기기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물(투명한 용기에 담긴 생수)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물병은 책상 아래 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지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답안지를 교체하였더라도 성명, 수험번호, 답안 등 답안지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을 해당 시험시간 내에 작성해야 함.

※ 시험 종료령 시작 즉시 필기구를 내려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10. 부정행위 처리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연도 시험 점수 취소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여 지정된 시간 이후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및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 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그 밖에 시험 관리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개인의 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11.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