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