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주취폭력 피해 민사소송비 및 치료비 지원 실질적 보호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 사진)은 매년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실질적 보호조치를 위한 소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 김경일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 신체적 피해를 입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는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일 의원은 택시보호격벽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그동안 경기도는 택시보호격벽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설치 계획 대수의 50%가 넘는 보조금 반납 상태에서도 꾸준히 보호격벽 설치를 해왔으나 지금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실패한 사업”이라며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택시운수종사자에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의4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종사자에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4 제2항).
조례안은 오는 24-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