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4월까지 새 학기 맞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단원구 소재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 학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구간을 단속한다.
단원구는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 등의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인 CCTV를 활용한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단원구 내에서 스쿨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곡초등학교 일대는 무인CCTV 단속과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