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듣쓰] [35] 어휘편_영치금領置金

 

[와이뉴스] 영치금領置金은 신입자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한자로는 '거느리다', '이끌다', '받다' 등의 뜻의 영領(령), '(무언가를) 두다' 치置, 쇠 또는 화폐라는 뜻의 금金을 쓴다.


교정시설에서 영치가 허가된 금원이며 수용자는 이로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영치금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등의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수용자의 영치금을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다.


영치금은 법무부·온라인 입금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우편환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전신환이나 소액환으로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