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서 ‘윤창호법’ 시행 홍보활동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김병록)는 앞선 14일 오전 김병록 서장 및 청렴동아리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오는 6월 25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수치 강화 홍보활동을 개최하는 등 의무위반 없는 경찰서 만들기에 나섰다.

이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단속 수치가 강화된다.

김병록 서장은 “이제 소주 1잔이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며 전날 음주로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며 “음주운전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동탄경찰서 관내 지역주민들도 음주 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강조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지역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18년 12월 27일 개서 이후 170여 일이 경과하며 ‘좋은 전통의 경찰서, 청렴한 경찰서’ 만들기에 노력 중으로 이런 노력이 관내 치안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