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와이뉴스] 안성시가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장안 입법예고를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명시됐다.

 

제정안 관련 의견제출 기한은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이다.

 

제정 이유로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이어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인구정책,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인구교육,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을 밝혔다.

 

다음은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의견서 제외)이다.

 

안성시 공고 제2024-315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안성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인구정책,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인구교육,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2. 24. 〜 2025. 1. 1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

3. 임신, 출산, 양육, 청년, 노인, 다자녀가정, 다문화 등 인구정책사업

4.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제9조(인구교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인구정책사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