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산자부 차관에 채석장 반대 서명부 전달

7,300여 주민 반대 서명…사업자 이의신청 광업조정위 계류
아파트‧학교 코앞에 노천 광산…학습‧생활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
채굴 후 용도변경ㆍ택지개발 꼼수 막는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도

 

[와이뉴스]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12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7,300여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약 18만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돼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자부 차관을 만나 주민 7,3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채석장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현재 이 사안이 계류 중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용인 죽전 채석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번 서명에는 수지구학부모회 임원 연합(13개교),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죽전1‧3동 통장협의회, 현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등 인근 지역 학교‧주민 단체가 참여하고 이언주 의원실이 함께 했다. 12일 현재 7,300여건의 서명이 모였고,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명 인원도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적극 대응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노천 채굴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토사, 산사태와 하천 오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환경과 학습권을 침해당할 것이 불보듯 훤하다”며 조정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편, 도시광산의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 파괴‧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임야 채굴 후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통해 택지를 개발해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 광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광업법하에서는 지자체 의견 제시나 주민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에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산자부 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 내 광물 탐사‧채굴 결정 시 반드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지역 주민들은 “상식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대 서명부를 전달받은 최남호 2차관은 이언주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당부에 “의사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