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도시공사 신임대표이사 관련 성명서

[와이뉴스] 안산시민사회연대(상임공동대표 강신하 이현선 양성습 박선미)가 앞선 5일 안산도시공사 신임 대표이사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 성명서>

 

안산도시공사 신임 대표이사, 채용비리 인사 아닌

도덕성과 전문성 갖춘 적임자를 선임하라!

 

인사 부당개입 등이 드러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전임 대표이사에 이어 새로운 안산도시공사 대표이사 모집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산도시공사 임원 후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에 따르면 사장직에 지원한 3명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존재하고 3월 31일 면접을 실시했다.

 

전 대표이사의 불명예스러운 해임에 안산도시공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이유 뿐 아니라 안산도시공사는 안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으로서 안산시 각종 시설관리사업,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에 수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거론되고 있는 한 후보가 과거 안산도시공사에서 경영본부장으로 재직 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려되는 후보는 서영삼 씨로 이전에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는 서 씨가 2013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일하던 중 인사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서 씨는 4회에 걸쳐 직원 22명을 채용하면서 외부인 청탁을 받고 9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안산시는 불과 몇 개월 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을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에 선임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에 공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시선이 팽배해지고 있고, 특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안산도시공사 직원이 수사의뢰 되는 등 실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도 지난 3월 23일 호소문을 발표해 “현재 안산도시공사는 위기 상황이며 3기 신도시 및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각종 공공시설물의 신규 위·수탁 등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신임 사장은 무엇보다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거론된 대로 서 씨가 유력한 후보이며 만약 실제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이는 안산도시공사의 위기 상황을 무시한 결정이며,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020년 안산도시개발 박기춘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해임을 촉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산도시공사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도덕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인사가 강행된다면 더욱 강력한 목소리와 행동으로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안산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에 있어 지방의회를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근 과천시, 의왕시도 최근 시장과 시의회의 협약으로 지역 도시공사 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선임한 바 있다. 안산시도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공직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과거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사채용 비리를 저지를 인물이 만약 대표이사로 선임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결정이다. 서영삼 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이 실제 후보군에 있다면 부적절한 인사이기에 절대 선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에 있어 지방의회를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인사 논란을 종식시키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21.4.5.

 

안산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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