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 제도화 포럼 개최

오는 7월 1일 오후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

 

[와이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최근 발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제도화 포럼을 오는 7월 1일 오후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2024년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확립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IFRS재단의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였고, EU는 2023년 7월 31일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하였다.

 

KSSB의 공시기준 초안은 (1) ISSB와 같이 재무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여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한정하고, (2) 공시의 범위를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3)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만을 의무공시로 하고, (4) 사회 및 거버넌스 영역은 일부 사항(산업안전, 육아친화, 장애인고용 등)은 선택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다. KSSB 공시기준 초안은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법정공시와 거래소 공시 중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럽,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중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재무중요성만을 반영하여 영향중요성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지, 스코프3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 및 의무화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지를 비롯하여 환경 영역 중 생물다양성 이슈, 사회 영역 중 인권 이슈를 포함한 중요 지표를 의무 공시에서 제외한 점, 인증 기준과 의무화 여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유경 연구위원(법제연구원), 권미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장민선 선임연구위원(법제연구원), 정아름 연구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이은정 회계사(경제개혁연구소), 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등 학계, 법조계, 회계법인, 시민사회 등 지속가능성 공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쟁점에 관해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이미 유럽 등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진출할 경우 강화된 공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KSSB 공시초안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이번 포럼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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