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과 업무협약ㆍ심포지엄 성료

인도네시아 16개 학교 학장단 31명 방한…학술연구 교류 촉진 등 폭넓게 협력해 나가기로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앞선 5월 27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었지만,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학술교류 등 민간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앞선 5월 24일 서울시청 맞은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 행사장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자리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대표인 Iman Prihandono 학장(Universitas Airlangga), Dahliana Hasan 학장(Universitas Gadjah Mada) 등 16개 학교 31명이 찾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돈독한 외교 관계에 비해 법학 교육계 교류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대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양국 법학 교육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이 학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을 희망하면서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이상경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5월에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협의회 대표단 31명과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앞으로 유능한 법조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와 심포지엄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다”고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상경 이사장과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협의회 대표인 Iman Prihandono 학장(Universitas Airlangga)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학장단 협의회는 ▲학술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촉진 ▲상호이해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교류 지원 ▲양 당사자 발전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 촉진 등 폭넓게 협력해 나가게 된다.

 

소병천 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 15년의 경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법학교육은 무엇인가?(15 years-experience of law school system in korea, What is the sustainable legal education for the future?)’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인도네시아 발표자로는 Ferry Fathurokhman 학장(Universitas Sulyan Ageng Tirtayasa Banten)이 나섰다. 그는 ‘인도네시아 법조계의 당면 과제(Challenges in indonesia's legal profession)’에 대해 발표했다.

 

소병천 원장의 발표를 들은 후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해 인도네시아 학장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고,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이 마무리된 후에는 한국 로스쿨 원장들과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들이 연락처를 교환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먼 걸음 내디딘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협의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행사 준비에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