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정책 제안(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안한 정책제안(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앞선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이에 앞선 3월 6일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사안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지난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날 대한변협이 공개한 입법 제안 주제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의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해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결원충원제도로 인해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힌다.

 

결원충원제도를 시행해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각 로스쿨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만 충원하고 있다.

 

로스쿨 중도 포기, 반수 등 일부 재학생의 이탈로 결원 인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만큼의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81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나, 충원된 인원은 142명에 불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입학정원을 줄여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총 응시자 34,032명 중 합격자는 19,486명(57.25%)에 불과했으며,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결원충원제도의 폐지 및 편입학 허용’ 주장은 로스쿨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이다.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과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특히, 지방‧소규모 로스쿨은 학생이 이탈할 경우,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개설해도 적절한 인원의 학생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 로스쿨은 인가 조건(시설, 교원, 장학금 비율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결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악화된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입학 지원자들에게 결원 인원만큼의 입학 기회를 보장한다.

2022년 로스쿨 입학 준비생 3,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결원충원 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

 

로스쿨법에서는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정시 편입학을 허용할 때 불거질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로스쿨 운영과정에서는 편입학의 대안으로 결원충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로스쿨 편입학은 로스쿨 학생들간에만 가능하다. 2,000명의 입학정원 중 매년 평균 약 150명의 결원이 발생하며, 이는 한 학년의 정원이 50명인 소규모 로스쿨 3개교가 폐교되는 것과 다름없다.

- 반면 의과대학은 자격만 갖췄다면 타전공자들의 편입학도 허용하여, 정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지방 로스쿨 재학생이 수도권 로스쿨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결국 지방 및 소규모 로스쿨의 결원 집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 편입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별 학교‧입학정원을 안배해 법조인의 지역 출신 비율 유지 및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

- 편입학으로 인해 로스쿨 서열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제도의 황폐화를 일으킬 편입학 제도보다는 현행 결원충원제도를 법제화하여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충원제도의 폐지 및 편입학 허용을 주장하기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로스쿨생의 장학금 지급’등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