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적극: 2021다226558 회사에관한소송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사건 쟁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원고(피상고인): 법률대리인 B

사안 개요: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임

 

사안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적극)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사건 판단: 원심은, 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업무관련교육을 실시한 점, 협력업체들이 별다른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지 않고 있던 점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➁ 원고들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을 들어 직접고용간주 효과 또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협력업체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이라고 보아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앞서 본 직접고용간주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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