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그] ‘대학원 교수 평가 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손배 청구한 교수’ - 기각: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사건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원고(상고인): 원고(법률대리인 B)

1심: 원고 패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피고는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다.

대학교수인 원고는, 피고가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한줄평’과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안 요지: 피고가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인품’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인지 여부

 

사건 판단: 원심은,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리: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ㆍ절차ㆍ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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