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세무서 “기존부터 자진 신고납세 의무대상자였을 뿐”
경기도 화성 서부지역 유흥업주들이 개별소비세 신고 납세를 두고 과다 처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세무서인 화성세무서는 “기존부터 신고납세 의무대상자였으며 현재는 협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아 양측의 긴장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화성세무서와 화성서부지역 유흥업주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유흥업체는 앞선 6월 22일경 개별소비세 자진신고납세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개별소비세는 자진으로 신고해 납세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시가 납세시가 된다. 업체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세금을 일괄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부지역 유흥업주 50여명은 12일 오전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해 박달영 서장과 실무단에게 이같은 사항을 전하고 2019년 1월부터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고 토로했다.업체 대표단은 이날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하겠다며 요금을 내지 않는 상황과 외국인들까지 모방하는 이러한 횡포를 당하다 못해 1종으로 변경해 합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유흥’ 업소라는 미명으로 부과하는 세금 폭탄, 화성 서부지역 업체들에게만 한정된 부과는 과세 형평성에 가히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경제 불황에 폐업이나 대출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과세금액을 면제하고 2019년 1월부터 납부하는 등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달영 서장은 “지난번부터 해당 대표단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추후 별도로 날짜를 정해 대면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고 답했다.
개인납세과 담당자는 “개별소비세는 2012년부터 적용되던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성실납세하는 업주가 관내에 존재한다”며 “올해 6월 안내문 발송 후 9월까지 1차적으로 기한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7년까지 제적 기간이 산정될 수 있다. 해당 안내문 통지가 국지적으로 통보된 부분이 없지 않으며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 납부 안내문 통지가 화성서부지역에만 시행된 것인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현재는 업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적합한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고 답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주세나 유흥업소 등이 해당된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