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 통해 무신고 등 영업행위 48건 적발

식품등의 제품명에‘부기엔’,‘부기노’,‘부기노차’등은 안돼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