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공급가액 50만원의 재화를 공급했으나 70만원으로 발급해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후 건별로 50만원을 발급했다. 올바르게 발급했나.
- 금액을 잘못 발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당초 발급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전액(-),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입력해 수정 발급해야 한다.
1) 당초발급 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당초분 –70만원(자동작성), 하단의 올바른 금액(+50만원)
2) <계약의 해제> 사유 발급 건 –70만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70만원(자동작성) 수정발급
3) 건별 50만원 발급 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50만원(자동작성)
▲ 2018.8.5. 재화공급 분을 착오로 2018.8.10.로 발급해 2018.9.3. 수정 발급하려는데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발급이 불가한가.
- 2018.8.5. 거래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정상 사업자이므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018.8.5.로 올바르게 작성해 발급하면 된다.
▲ 2018.8.5.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인데 착오로 30만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차액 20만원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하면 되나.
- 금액 오류작성 건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 대상이다.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금액 50만원을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 <공급가액 변동>은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발급하는 수정 사유다.
▲ A, B 두 개의 사업장 가운데 A사업장을 공급자로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B사업장으로 홈택스에서 로그인해 B사업장을 공급자로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공급자를 달리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 B사업장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당초 발급분의 반대부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사업장으로 로그인해 올바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5월 거래금액 50만원 가운데 8월 1일 20만원이 반품됐다. 수정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
- 환입(반품)된 경우는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작성일자는 8월 1일이며 환입(반품)된 금액 20만원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량 또는 공급가액을 음(-) 부호로 입력
▲ 거래건 수량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 거래건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환입(반품)>의 사유로 감소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참고로 거래건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는 새로운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불량으로 전액이 반품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 전액이 반품된 경우는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다.
- <계약의 해제> 사유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발급 사유다.
▲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이후 반품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