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경기도의원 겸직금지 조례 실현 촉구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치용/사진)이 경기도의원의 겸직금지 조례 실현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앞선 7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이 현재 어린이집 대표로 경기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나 유치원 원장을 겸직해서는 안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장 등이 최근 이은주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 사임을 권고했고 이 의원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와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은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는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금지해 의원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예결특위 또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의원의 가족까지 포함해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예결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경기도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겸직금지 위법여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정 여부를 경기도의원 전원에게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및 위반 의원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의원들 스스로 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폐단을 걷어내 도민의 요구와 수준에 걸맞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폐단이 오랫동안 쌓인 것을 적폐라고 한다. 스스로 폐단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이 경기도의회를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기자회견 영상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JR3UuTdi5c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