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세부 사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등 규정 마련

 

[와이뉴스]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4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