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살수차)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 안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선 8월 7일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 6천300만원을 납부기한(8월31일)까지 내놓으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구상권이 청구됐더라도 임의로 변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와도 협의를 거쳐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6월 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법 58조에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8월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졌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