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이 의원 해임 및 처벌 청원 잇따라
음주운전 차량 피해자 윤창호 부친 “장기기증 고려”
△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앞선 10월 31일 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을 해임 및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탑재돼 있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앞선 10월 31일 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되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마지막이 조금이나마 의로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장기 기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앞선 10월 31일 밤 11시27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의 충격이 배가된 것은 이 의원이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기 때문이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다 입대한 윤창호(22)씨가 앞선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가 되자 음주운전 엄벌 요구가 확산됐고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위반 시 초범’이라는 현행법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의 명칭이 된 윤창호 씨는 휴가 중이던 군인이었으며 앞선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다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 차량에 의해 봉변을 당했다. 윤창호 씨는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15m 가량을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추락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
윤창호 씨의 부친 윤기현 씨는 아들의 마지막 길이 조금이나마 의로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기기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호 씨는 로스쿨 진학 후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되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검사 출신의 이용주 의원과 일견 겹치는 길이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난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이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세요’, ‘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이용주의원 제명 및 자격박탈’, ‘웃으며 사과하는 이용주 의원은 사퇴 권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대하여 제명할 근거를 마련해달라’, ‘집 16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직 사퇴하기를!’ 등의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용주 의원을 윤창호법 1호 적용자로 하자”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