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명칭부여 수원시의회 입장문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 사진)가 앞선 30일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수원시의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는 도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가적인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돼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 재원 배분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광역에 국한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기초의회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후속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