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여배우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고발인 조사
김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벌인 혐의 재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9일 오전 10시경 ‘여배우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고발인 조사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각 경기 분당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여배우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9시 54분경 피고발인 조사 등을 받기 위해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시로 예정된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이재명 지사 조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이 오늘 조사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이 지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여배우스캔들’ 등의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도 앞선 6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바른미래당 김 전 의원과 김씨를 맞 고발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7년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로 좁혀진다. 특검은 김 지사가 당시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경공모 사무실에는 있었지만 시연회 등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은 6시간 넘게 이어지며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고 김 지사 측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