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당초 거래 건을 착오로 이중 발급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당초 거래 건을 이중 발급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수정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 시 당초분 취소 1장이 발급된다.
▲ 계산서 발급 건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면세 및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수정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해 당초분 취소 1장을 발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 매출 아닌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으로 수정 발급해야 하나?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차후 신용카드 결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급수단으로 발급된 것이다.
-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건으로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 당초 계약금액이 변동됐다. 금액이 달라졌으니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금액을 수정발급 해야 하나?
- 계약 금액이 변동이 된 경우는 공급가액이 변동됐으므로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발급 해야 한다.
- 금액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금액만 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금액만큼 음(-)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일이며 발급은 공급가액 변동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한다.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작성한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함
▲ 계약 이행 도중 계약의 일부가 해지됐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항이므로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계약해지 일자를 작성일자로 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환입>은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이므로 계약의 해지는 <환입>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 바란다.
▲ 5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해 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어떤 건가? 또 7월 부가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
- 당초 금액에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공급가액 변동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해당 작성일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 5월 거래 금액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공급가액 변동 발생금액은 7월 매출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