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 지역 내 기부행위제한 위반자 고발


선거구민 등에게 양주 제공한 모당 지역위원장 고발

광명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호춘)는 선거구민 등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모당 지역위원장 A씨를 10월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로 앞선 1일 개최된 ‘2018년 하반기 제2차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행사 후 당일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 중 참석한 광명시의회의원 및 광명시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총 36명에게 시가 31만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