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무엇이 궁금하세요?


▣ 제1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이 2018년 9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매뉴얼을 발행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세금계산서다.

매뉴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주요상담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을 발간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의 동의를 얻어 게재된 주요상담사례 및 Q&A를 연재한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4월 당초거래 건이 8월에 환입됐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 8월에 환입이 된 경우 당초 발급 건을 ‘환입’의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이며 발급기한은 9월 10일까지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8월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 6월 거래건 중 당초 거래금액이 50만원인데 금액을 5만원으로 발급한 사실을 8월에 확인했다. 수정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 금액을 오류작성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발급하면 된다.
- 수정발급 건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다.

▲ 당초 공급가액이 155만원이나 공급가액 12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착오 기재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공급가액 오류 작성한 발급건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수정사유를 선택해 수정발급해야 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취소분(-125만원) 자동발급,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올바른 금액 155만원을 작성해 발급하면 된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발급 시 당초분 취소 1장과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이 발급된다.

▲ 거래처(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가 변경됐다. 거래처가 수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이 변경됐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수정 발급대상이 아니다.
- 수정대상이 아니라고 전달했는데도 거래처가 수정을 요구하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해 당초 거래건 취소 1장(자동발급),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작성 난에 변경된 내용을 작성해 발급하면 된다.

▲ 공급시기가 12월 31일인데 1월 5일에 작성일자를 12월 5일로 발급했다. 같은 과세기간이므로 수정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공급시기인 작성일을 오류 기재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선택하면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취소분이 자동발급되며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12월 31일로 작성해 발급하면 된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발급 시 당초분 취소 1장과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이 발급된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