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는 총 57,008척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인 바, 감소 후 반등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박 중 검역관이 탑승하여 선박 내 보건상태(환자나 사망자, 빈대 등 감염병 매개체 여부) 또는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승선검역 대상 선박수도 2020년(22,190척) 이후 하락하다가, 2023년 19,028척으로 반등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23년 11월 승선검역을 통해 빈대 유입 2건 등 위생해충을 발견한 바 있다.
승선검역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정박하면 실시하며 신속한 검역조사가 이뤄져 사람의 탑승 및 하선, 물건의 공급 또는 화물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2년 11월 이후 부산, 동해, 인천, 군산, 평택 등에서 한-일, 한-러, 한-중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도 ’23년 3월 재개되면서 관광 목적의 여객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선박 입항 증가 등 항만을 통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유입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제보건규칙(IHR)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선박위생관리를 통해 선박 내 건강한 환경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선박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나,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