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서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앞선 8월 21일 2002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해 온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7년 2월 6일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2018년 8월 11일 23시24분경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 대명볼링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혐의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018년 1월 17일 8회에 걸쳐 상습 음주운전 한 B씨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올 해 들어 세 번째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행위로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만큼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위반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