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판단' 금주 채택 전망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긍정적 '적정성 판단' 초안을 금주 제안할 계획이다.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평가, EU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 판단 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채택되면 보건·금융·디지털 등 개인정보 자유이전이 필수적인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EU-영국간 형사사법 공조도 유지된다.


집행위는 17~18일 경 해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가 초안을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영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 양측간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EU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전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양측은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한 상태다.


영국은 이미 국내법을 통해 EU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EU는 영국을 제3국으로 취급, 적정성 판단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시적 조치가 만료하는 6월까지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완료해야 한다.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채택되며,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간 네트워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의 검토 후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EDPB의 검토의견에 구속력은 없지만, 앞선 일본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서 EDPB 검토의견에 따라 결정문이 수정되는 등 EDPB의 의견이 대체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EDPB는 영국을 통해 미국에 EU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 적정성 판단 검토시 현행 영국-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체제가 초래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 영국의 관련 법제 정비 없이 긍정적인 적정성 판단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적정성 판단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며, 집행위에 대해 수정 또는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