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부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산정 등
보상금 지급 완료 후 유족 초청,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설명 예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은 앞선 1월 16일에 공포됐고 같은 법 시행령은 앞선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선 3일에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전화상으로도 안내했다.
국방부는 유족께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조 하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분들을 초청해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