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기승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집중단속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성매매를 방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건물주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기준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 1천4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하여「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업소 단속 시 동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2018년 5월말 기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형사입건했고 추가로 건물주 20명도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돼 단속될 경우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업소의 업종변경이나 폐쇄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차 단속된 업소는 해당 건물주까지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도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