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오는 25-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7대 화성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14년 7월 1일 제1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개원한 제7대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된다.
△ 화성시의회가 오는 25-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7대 화성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규칙 2건 등 총 18건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4년간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동안 화성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여러분, 4년 간의 의정활동 중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