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가능 주의요망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 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5일 현재까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으로 이 중 9건(14명)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건(4명)의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예정이며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추적 중이다.
경찰에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 훼손했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240①)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는 만큼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이 밝힌 훼손 사례는 앞선 5월 31일 평택 신대동에서 “제초작업 위한 차량이동에 방해가 돼” 도지사 후보( 현수막의 연결 끈을 훼손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으며 이은 6월 1일 끊어져 방치된 현수막에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B씨를 검거했다.
또 같은 날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00당이 싫다는 이유”로 00당 소속 후보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C씨를 검거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