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부적법” 안산시 재정으로 공원 조성한다
A주식회사(해안주택조합 측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회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선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 주식회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공동주택 3천300세대 건설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을 안산시에 제출했으나 안산시가 민간공원개발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자 2017년 12월 5일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A주식회사는 2개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장차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고 투자재원은 차입해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었다.
법원은 A주식회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간공원개발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A주식회사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의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안산시는 이곳을 신도시 2단계 도심지역 내 주요 산림축인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고 이후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에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동공원 조성과 관련해 민간공원개발계획은 없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제공 등 많은 편의를 줄 것이다. 항가울산 도시숲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