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건물 외관에 부착된 수원군공항이전 반대 펼침막 모습이다. 화성시는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휴식처 서해안 수호 의지를 밝혔으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화성시가 2025년 세계 10대 부자도시가 된다는 전망을 낸 바 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 이전에 소모되는 막대한 에너지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안선이 가장 긴 지방자치단체다. 서해안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확인하는 정부는 2010년 12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고시했고 2017년 2월 국토해양부장관이 재확인했다. 이는 2015~2020년까지 계획 기간을 거치며 총 사업비 21억 1천만 원이다. 슈퍼경기만권 프로젝트는 지식 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국제비즈니스 물류의 동북아 경제거점 지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등임을 밝히고 있다. 서해안의 투자가치와 중요성을 반증하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성시도 서부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해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이 모든 개발과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수원군공항 이전 진실과 공방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전에 소요된 엄청난 물자들>을 취재해봤다.
□ 이전 논의 ‘애매한 시작’ □ 끝없는 설전들
□ 수원시의 입장 □ 화성시의 입장
■ 이전에 소모되는 막대한 에너지
▣ 수원시 주장 신빙성 있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4년 3월 수원시는 관내에 위치한 약 525㎡ 규모에 이전 건의를 신청했고 국방부는 수원시의 건의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타 지역에 군공항을 우선 건설해 기존 기지를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정산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을 수원시는 진행 중이다. 수원 군공항은 수원시에 약 525㎡ 규모의 군사시설, 체력단련장, 관사 등이 포함돼 있고 화성시에는 107만㎡ 규모의 탄약고 부지를 가지고 있다.
종전부지 5.33㎢(160만평)가 신 군공항으로 건설되면 약 14.5㎢(440만평 시설배치 11.7㎢ 353만평 소음완충지역 2.8㎢ 87만평)로 확장될 것으로 분석한다.
또 새 군공항 조성에 5조463억원(72.09%), 기존 부지 개발비 7천825억원(11.18%),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5천111억원(7.30%), 금융비용 6천598억원(9.43%) 등 모두 6조 9천9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한다.
화성시는 국책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사업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약 7조원(수원시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원시의 한 해 예산(2조 4천억원)보다 훨씬 큰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이 수원군공항 부지와 비슷한 면적의 하남 미사지구 개발 비용이다. 수원시의 주장대로라면 군공항을 이전하고 종전부지 160만 평을 개발하는 데 7천800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하남 미사지구는 165만평을 개발하는 데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 화성시 화옹지구 누구의 땅인가
화성시 군공항 이전 관련 논평에 따르면 수원전투비행장이전은 2014년 3월 수원시장 명의의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 제출로 이뤄졌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이전지역을 ‘○○시 화옹지구 간척지’로 가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옹지구로 이전을 전제로 건의서를 작성했다.
2015년 보완해서 제출한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에는 ‘○○시 화옹지구 간척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간척지’로 바뀌어 있다.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전투비행장과 같은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 범위 이내의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다.
일례로 서산비행장은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와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 면적은 11.92㎢(약 350만평)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군공항이면서 농지에 만들어졌다.
서산비행장 최외각경계선 5km 범위 내 농지는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자 ‘제한보호구역’이다.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규제도 있다. 비행장이 들어선 주변 농업진흥지역은 소음과 규제가 더해진 절대농지로 남는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수원전투비행장 규모는 14.5㎢(약 440만평)이다. 최외각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km를 설정하면 수원시에서 발표한 ‘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인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손실 보상 규정도 없다.
수원시는 26년 전 화옹지구 건설은 농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세월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지 공급보다는 지역발전으로 지가 상승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28년 전 화성호를 간척할 당시 농림부는 이 땅을 농어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실제 6공구에서는 현재 가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앞선 8월 20일 화성호 어민발전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 한국농어촌진흥공사 화안사업단 경영지원부는 ‘현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간척지가 완공되면 준공 이후 규정에 따라 분양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고 국방부는 어떠한 상의나 확인 절차가 없었다.
▣ 서해안 가치 높이는 투자 14조여원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앞서 화성시가 2025년 세계 10대 부자도시가 된다는 전망을 낸 바 있다. 화성시는 서부권 경제를 활성화와 서해안의 가치 높이는 총 14조여원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부도 궁평리 전곡항 등 대한민국 대표 명품 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525억원) 생태환경과 관광 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8조 8천812억원) 지역 내 바이오 및 제약사업의 재정착을 위한 산업단지 마련 △그린기술 R&D 기반조성 사업(5천448억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야구단지 조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1천100억원) 축산 채종 관광의 복합시범단지 △에코팜랜드 조성(5천561억원) 홍성-안중-향남-남양-송산 △서해안 복선전철(3조 8천280억원) 당성의 성벽 보수 발굴 및 자료조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당성 종합 정비 복원 사업(250억원) 금속가공 운송장비 등 16개 업종 산업단지 조성 △전곡 해양산업단지 조성(5천370억원) 국내 최장 명품 승마 코스 개발 및 화성시의 핵심 성장동력화 △말 산업 인프라 구축(90억원) 제부도를 해양레저 교육문화 농어촌체험 해양휴양 공간으로 조성 △제부도 개발계획 추진(27억원) 등이다.
수원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이 모든 개발과 투자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화성시는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휴식처 서해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 화성지역언론연대 공동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