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원군공항 이전 진실과 공방


△ 수원시가 2017년 10월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화성 군공항이전 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는 모습(왼쪽)과 다음날인 12일 오전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 특별위원회가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1일 수원시 군공항 관련 발표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두 번째 이야기 - 끝없는 설전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공항의 위치를 이전시키는 것에서 출발해 현재 공항이 자리잡은 수원시와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의 각축전으로 번져갔다. 양 지자체는 해당 사안을 알리기 위해 수십 억원대의 홍보비를 책정했고 각각 특별팀까지 꾸리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군공항 이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선 싸움을 위한 싸움, 지자체장의 자존심 대결로도 읽힐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해당 지자체 시민은 물론 지역 언론과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진실과 공방 두 번째 이야기는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두 지자체 간의 끝없는 설전들을 취합해봤다.


▣ 하루 사이에 양 지자체 브리핑 개최
수원시는 수원군공항이전 사업 관련 브리핑을 2017년 10월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후 화성시는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이은 12일 오전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 특별위원회가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1일 수원시 군공항 관련 발표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시는 브리핑에서 소음영향도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발전방안 등을 밝혔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이 단장은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속한 매향리·궁평항·에코팜랜드·서신면·마도면 일원이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가 소음예측지도를 바탕으로 화옹지구의 소음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군공항에는 KFX(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로 개발될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이다. 향후 개발될 전투기의 소음은 F5 전투기보다는 크고 F15 전투기보다는 작을 것으로 수원시는 예상했다.

이 단장은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를 보면 새로운 군공항은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군공항의 실제 소음은 이번 분석의 추정치보다 작을 것”이라고 했다.

또 화성읍 우정읍 조암리 일대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이주민, 산업단지 근무자, 군 장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병원, 대학교, 멱우리 호수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설립해 주거·의료·교육 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산업단지·신도시 조성은 군공항 건설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었다.

화성시는 12일 브리핑에서 11일 수원시 브리핑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불과 하루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 두 지자체가 각기 다른 브리핑을 가진 것이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민도 기만하는 태도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으며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허황된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수원시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가 아니다. 100대 국정 과제 중 세부 과제인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은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억지춘향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을 국정 과제로 포장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실행될 것처럼 말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바로 수원시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에서 활주로 방향을 동서로 해 소음 영향도를 최소로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수원 전투비행장의 모델이 되는 서산비행장도 동서 방향의 활주로지만 선회비행 등의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이 많다. 동서 방향의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서해안으로만 이착륙을 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활주로 양방향으로 이착륙을 하면 활주로의 동쪽에는 남양읍과 우정읍이 있다. 화성시 중심이 전투기 소음에 영구적인 피해를 받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 수원시의회 조례안 통과에 ‘분노한’ 화성시
수원시의회는 앞선 1월 26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기존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 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종전부지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수원시의회의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에 같은 날 “수원시의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히 밝혔다.


▣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 화성시 ‘권리침해’, 수원시 ‘아무 문제 없어’
화성시가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다. 

헌재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방부 장관이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부지 일대로 선정한 행위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건의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부지 일부가 화성시 관할임에도 수원시가 해당 부지를 제외해 화성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공항 이전을 신청한 것이 화성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전 건의 단계부터 어떠한 의견이나 동의 없이 이전 건의가 이뤄지면서 수원시의 입장만 반영된 처사라는 화성시의 의견이다.

또 화성시는 국책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사업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약 7조원(수원시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원시의 한 해 예산(2조 4천억 원)보다 훨씬 큰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사업이 아닌 수원시 건의에 의한 ‘수원시 이익사업’임을 강조하고 수원시가 화성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전 건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특별법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이전을 건의했고 헌재가 화성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각하’한 만큼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 화성지역언론연대 공동 기사